우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죠. 그중에서도 고지서가 발행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매년 마주하게 됩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8월이 되고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우리가 내는 이 세금은 누가, 얼마나 내는 것일까요?
주민세의 대상, 금액, 기간
주민세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와(과세 기준일 8월 1일), 소득 할 주민세(과세 기준일 7월 1일)가 그것인데요. 후자는 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원천징수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주민세 항목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한 사업자라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 소분'이라는 이름으로 균등할과 소득할이 합쳐져서 8월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세대주
많은 분들이 받는 고지서는 균등할 주민세인데요. 이것은 회비의 개념입니다. 어떤 곳이든 모임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요. 주로 회비를 걷어서 충당하죠. 이것은 재산 수준이나 세대원수와는 관계가 없이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비과세 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세대주(성인과 살고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
- 과세일(8월 1일)을 기준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외국인
주민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시, 군, 구에서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매년 걷어서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가로수 정비나 미화나 제설작업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겠네요. 무엇을 점검할 때마다 혹은 눈이 올 때마다 세금을 걷을 수 없으니 매년 일괄적으로 걷는 것인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상황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5000원~10,000원이 부과되는데요. 난 만원보다 더 낸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드시죠. 지방 소득세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12,500원 납부했습니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31일까지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또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나 법인을 둔 사업자나 대표에게도 주민세가 부과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1년까지는 7월에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내고 8월에는 균등할을 또 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내는데 그것을 '주민세 사업 소분'이라고 부릅니다. 금액은 5~20만 원이고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1제곱미터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비과세 대상
- 담배 소매인 및 노점상인
- 우표, 수입인지, 수입증지, 복권, 시내버스표 판매인,
- 연탄, 양곡 소매인
- 유아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
납부시기는 8월 1일~31일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인데요. 최근 1년 동안 직원들의 급여의 월평균을 내어 그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되며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하거나 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주민등록 주소지로 한 번, 사업장이나 법인으로 또 한 번 부과될 수 있어요. 고지서를 보면 납기 내(8월 31일까지)와 납기후(9월 31일까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저는 3% 정도의 금액이 더 붙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납기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되는 경우인데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구청에 전화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주민세의 부과대상과 금액,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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