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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가까운 금융

차량번호로 과태료, 범칙금 조회 가능?

by 가니 아빠 2022. 9. 6.

"찍혔나? 잘 모르겠네." 어린이 보호 구역이 늘어나고 속도제한이 50인 구간이 많아지면서 전보다 자주 하는 말일 겁니다. 예전에는 아는 경찰 친구가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었던 과태료와 범칙금을 이제는 누구나 어플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걸리진 않았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조회하기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의 일반 단속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밑줄 친 글씨를 누르면 연결됩니다. 컴퓨터에서 해야 한다면 윈도 PC를 권장합니다. 맥북에서 했더니 설치하지 못하는 보안 시스템이 있어서 안되더라고요. 해보니 가장 편리한 것은 모바일입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이파인'을 검색하고 다운로드합니다.

앱을 실행시키거나 PC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면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인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완료되면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차량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이트와 앱에 바로 보이는 '최근 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미납 과태료, 범칙금'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에 찍힌 것을 찾아보시려면 3~4일 정도 지나고 조회하셔야 합니다.  이미 납부된 것은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삭제되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소유했었던 차량번호와 거기에 해당하는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기 좋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단속에 대한 내용은 내 명의의 차량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렌터카를 이용 중에 찍힌 내역이 궁금하다면 렌터카 회사에 통보되므로 그쪽에 연락해봐야 합니다. 

 

 

주정차 과태료 확인하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 그리고 그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단속은 본인 차량만 조회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주정차 과태료는 내 명의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차량번호와 차주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는 메인화면에 바로 조회하는 것이 보여서 무척 쉽더라고요. 하지만 위택스는 그렇지 않아서 한참을 찾았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경로는 해당 과태료의 납부 여부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미납일 경우

로그인 -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 메뉴' - 납부하기 메뉴 아래에 있는 지방세외 수입 - 조회 기간, 자치단체 등을 설정해주고 검색을 누릅니다. 결과가 나오면 확인합니다. 

 

납부한 경우 

로그인-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 메뉴' - 납부결과 아래에 있는 지방세외 수입 - 조건 설정 후 검색을 누르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서울시 데이터는 조회되지 않고 부과 연월이 2017년 12월 5일 이후 데이터만 조회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담당자가 해당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길 가다가 경찰관이 차를 세우고 딱지 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범칙금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바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의해 찍혀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누구인가는 상관없이요. 

 

오늘은 차량번호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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