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부자가 되면 저희 아이들에게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럴 때 내는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와의 관계에 따른 면제한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그리고 이를 이용한 계산방법입니다. 천천히 따라서 해보시면 내 상황에서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와의 관계에 따른 면제한도
재산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10년간 면세되는 한도입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 직계존속 5천만 원
- 직계비속 성인인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기타 친족 (장인, 장모, 며느리, 사위 등) 1천만 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정의와 차이
생활할 때는 다 같은 가족인데 법률에서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구분합니다. 청약 시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과 상속 우선순위 등 여러 분야에서 꼭 나오는 개념인데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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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이란 증여하는 금액에서 면제한도를 뺀 것입니다. 즉 세금이 붙는 금액을 이야기하죠. 또한 1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누진 공제가 적용됩니다. 누진공제는 앞에 있는 구간의 최대액의 10%씩을 누적시켜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 그 금액의 10%
- 1억 이상 5억 이하 해당 금액의 20%(여기에 누진공제 1천만 원 적용)
- 5억~10억 30%(여기에 누진공제 6천만 원 적용)
- 10억~30억 원 40%(여기에 누진공제 1.6억 원 적용)
- 30억 초과 50%(여기에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적용)
세금 계산방법
세율에 따라 계산을 한 금액에서 신고세액 3%를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성인인 아들에게 3억의 금액을 증여한다고 할 때의 세금 계산 방법입니다.
- 성인인 직계비속의 면제한도 적용
3억-5천만 원 = 2억 5천만 원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하기
1억 이상 5억 이하의 구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0%를 적용
2억 5천의 20%는 5천만 원
여기에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적용 5천만 원-1천만 원= 4천만 원 - 신고세액 3%를 공제합니다.
4천만 원에 0.97을 곱하면 3880만 원인데요.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면제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난다면?
최근에 면제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될지 안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실행된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내야 하는 금액이 3880만 원에서 2910만 원으로 970만 원이 줄게 됩니다.
그밖에...(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인데요. 이 둘의 차이를 아시나요? 상속세는 재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증여세는 소유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깨알같이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은 증여세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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