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1종 보통과 2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승용차만 운전할 것 같지만 1종을 취득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요. 2종을 취득하고서도 1종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방법이 있더군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종에서 1종 보통으로 바꾸는 조건과 방법
여기에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2종 수동 면허일 것
- 7년간 무사고일 것
2종은 무조건 자동만 운전할 수 있을 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있던 사람 중의 하나였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면허증하단을 보면 'A'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자동이라는 표시입니다. 수동은 아무런 표기가 없지요. 만약 2종 자동이면서 1종으로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신체검사와 도로주행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합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던데? 일반적으로 기한이 다 되어서 하는 갱신은 그렇지만 이경우는 조금 특수하죠.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2종 수동)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x4.5) 3매
- 7년 동안의 무사고 경력 증명서
시험장에서는 신체검사를 받는데요. 비용은 6천 원이고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면 패스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기존에 사용하던 면허증을 반납하고 새것을 받아오시면 되는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 국문 8,000원
- 국문과 영문 10,000원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무엇이 바뀌나요?
그렇다면 2종에서 1종 보통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바뀝니다.
2종 운전가능 차량 | 1종 보통 운전차량 |
10인 이하의 승합차 | 15명 이하의 승합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 |
다른 것은 다 제외하고 우리 실생활에 가장 와닿는 예를 하나 들면 2종면허로는 카니발 11인승을 몰 수 없는데 1종보통으로 바뀐다면 운전이 가능해지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면허증별 운전 가능 차량
조금 더 알아본다면 1종은 보통 외에도 대형과 특수가 존재하며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대형면허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의 건설 쪽 운전이 가능
- 1종 특수면허 캠핑카, 대소형 견인차 운전가능
이 두 가지의 면허는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면 취득자격이 주어집니다. 1종 대형면허도 캠핑카, 대소형 견인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종에는 소형과 원동기 면허가 있는데요.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종 소형 125cc 초과 이륜차
- 2종 원동기 125cc 이하 이륜차, 배기량 50cc 미만 원동기
쉽게 말해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전동휠을 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면 이러한 이동수단도 당연히 운전가능하고요. 2종 소형과 원동기 면허증은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니 청소년들도 가능하다는 것 알아두세요.
그밖에 궁금했던 점
면허가 이렇게 갱신되는 것을 알고 제가 궁금했던 것들입니다.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 100% 과실인 사고가 났어도 변경이 불가능한가?
사고가 났어도 인적 사고 피해 접수가 되지 않았으면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장롱 면허일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한가?
네. 장롱 면허도 무사고 7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은 2종면허증을 1종 보통으로 바꾸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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