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매우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소모품을 교체하죠. 나라에서도 모든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건강검진 느낌이죠.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에 필요한 물건, 얼마 만에 해야 하는지, 수수료와 과태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기
차량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용이 더 운행거리가 높을 것 같죠? 그래서 각각의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용 자동차
구매 후 2년 후 처음 실시 그리고 1년마다 검사 - 비사업용 자동차
구매 후 4년 후 처음실시 그리고 2년마다 검사 - 경형, 소형, 승합, 화물차는 이런 구분 없이 1년 주기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준비물
- 자동차 등록증
- 전산 조회가 안될 때를 대비한 보험증명서
수수료
경형 | 17,000원 |
소형 | 23,000원 |
중형 | 26,500원 |
대형 | 29,000원 |
과태료
자동차 검사는 전국의 모든 차량이 실시하는데요.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간 만료일~30일 4만 원
- 31일 후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
- 115일 이상 60만 원
예약방법
보통 명의자에게 우편이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옵니다. 연락을 받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포털에 입력하시고 뜨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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