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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가까운 금융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상, 금리, 기간, 필요한 서류 한눈에 보고 신청하기

by 가니 아빠 2022. 12. 28.

2015년도 결혼하면서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디딤돌과 e보금자리론만 이용했었는데 이번에 주변 가까운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덩달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네요. 신혼부부이고 대상, 금리, 한도, 기간에 대해 적어보자 합니다.

 

 

 

대출신청 및 서류

대출신청은 먼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라고 검색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운 분들을 위해 바로 갈수 있게 링크를 남깁니다.

그러고 나면 은행에 방문하라고 안내를 해줄 겁니다. 연결된 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진행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단독세대주나 배우자와 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원
    • 합가기간 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주민등록 초본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의 동포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일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전세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필요에 따라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자 아래 중 택 1
      •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의 인장이 찍힌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자 이래 중 택 1
      •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 연말정산용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연급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와 같이 수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만약에 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았다면 통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 기타 소득
      •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 소득이 없다면 신고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을 냅니다. 

 

  • 이외의 필요한 서류는 따로 연락해서 제출하라고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셰어하우스의 입주자의 경우 대출 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라는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썸네일

대상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부부합산 세전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 주면서 신혼부부
    여기서 신혼부부란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커플입니다.
  2. 대출접수일날 민법상으로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각 사항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의 성년 : 만 19세 이상 혹은 만 18세에 결혼한 사람입니다.
    세대주 : 배우자와 함께 사는 세대의 세대주, 부모님을 모시거나 자녀를 키우는 세대주면 가능하지만 앞으로 3개월이내에 결혼을 하여 세대주가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3. 주택도시기금에서 다른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중복 적용될 수 없습니다.
  4.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현재 어떤 형식이든 연체 등이 없어야 하고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 정보, 신용회복 지원등록 정보와 같은 사항이 있다면 불가합니다. 
  6. 필요한 서류에 전세계약서가 있으니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여야 하겠습니다.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전세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1억원 1억원~1.5억원 1.5억원 초과
2천만원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4천만원  1.5% 1.6% 1.7% 1.8%
4천만원~6천만원  1.8% 1.9% 2.0% 2.1%

그리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건에 대해 연 0.1% p

2. 다자녀가구 연 0.7% p,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최종 금리가 1.0%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3500만 원이고 아이가 하나 있는 부부가 1.8억 원짜리 전세계약을 2022년 12월 30일 날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한다고 하면 1.4%의 이율로 1억 44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규계약인 경우 전세보증금액의 80%가 최고이며 갱신계약인 경우 증액 금액 기준으로 총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대출기간

만기 일시 상환으로 진행되고 2년 단위로 4회 더 연장가능해서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연장할 때가 되면 연락이 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대상, 금리, 한도, 대출기간,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나 대출신청 후 배정된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가능여부 알아보기(자격, 내용,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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