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모두 다 내고 계시죠. 우리 현재의 생활과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과오납 또는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찾고 돌려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회하기
1.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그저 조회만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까지는 필요 없고 간편 인증을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였습니다.
3. 화면이 바뀌고 위의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가운데에 조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환급금 조회'라고 입력하고 바로 옆의 돋보기를 눌러줍니다.
4. 이제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에 있는 '미환급금 찾기' 옆의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이곳은 국세, 지방세, 보관금/송달료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험료의 과오납금(잘못 내거나 과도하게 낸 금액),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을 포함합니다.
5. 화면이 바뀌면 개인/법인을 선택 후에 거기에 맞는 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로그인 시에 둘 중에 하나로 판명이 되므로 이 화면에서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이라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습니다.
6. 그리고 '조회서비스'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항목에 체크를 합니다. 유료방송과 통신에 대한 미환급금도 할 수 있다니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래에 있는 '조회'를 눌러주세요.
7. 저는 돌려받을 데이터가 전혀 없었지만 미환급금이 조회가 된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요.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알아두어야 할 점
1. 5년 내의 미환급금만 적용됩니다.
2.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과 단점, 해지시 제일 궁금한 것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되어 수령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개인 IRP를 만들어서 받고 해지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www.month-1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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