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결혼하면서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디딤돌과 e보금자리론만 이용했었는데 이번에 주변 가까운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덩달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네요. 신혼부부이고 대상, 금리, 한도, 기간에 대해 적어보자 합니다.
대출신청 및 서류
대출신청은 먼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라고 검색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운 분들을 위해 바로 갈수 있게 링크를 남깁니다.
그러고 나면 은행에 방문하라고 안내를 해줄 겁니다. 연결된 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진행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단독세대주나 배우자와 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원
- 합가기간 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주민등록 초본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의 동포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일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전세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필요에 따라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자 아래 중 택 1
-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의 인장이 찍힌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자 이래 중 택 1
-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 연말정산용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연급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와 같이 수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만약에 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았다면 통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 기타 소득
-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 소득이 없다면 신고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을 냅니다.
- 근로소득자 아래 중 택 1
- 이외의 필요한 서류는 따로 연락해서 제출하라고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셰어하우스의 입주자의 경우 대출 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라는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대상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세전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 주면서 신혼부부
여기서 신혼부부란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커플입니다. - 대출접수일날 민법상으로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각 사항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의 성년 : 만 19세 이상 혹은 만 18세에 결혼한 사람입니다.
세대주 : 배우자와 함께 사는 세대의 세대주, 부모님을 모시거나 자녀를 키우는 세대주면 가능하지만 앞으로 3개월이내에 결혼을 하여 세대주가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에서 다른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중복 적용될 수 없습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어떤 형식이든 연체 등이 없어야 하고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 정보, 신용회복 지원등록 정보와 같은 사항이 있다면 불가합니다.
- 필요한 서류에 전세계약서가 있으니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여야 하겠습니다.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전세금액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1억원 | 1억원~1.5억원 | 1.5억원 초과 | |
2천만원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4천만원 | 1.5% | 1.6% | 1.7% | 1.8% |
4천만원~6천만원 | 1.8% | 1.9% | 2.0% | 2.1% |
그리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건에 대해 연 0.1% p
2. 다자녀가구 연 0.7% p,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최종 금리가 1.0%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3500만 원이고 아이가 하나 있는 부부가 1.8억 원짜리 전세계약을 2022년 12월 30일 날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한다고 하면 1.4%의 이율로 1억 44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규계약인 경우 전세보증금액의 80%가 최고이며 갱신계약인 경우 증액 금액 기준으로 총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대출기간
만기 일시 상환으로 진행되고 2년 단위로 4회 더 연장가능해서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연장할 때가 되면 연락이 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대상, 금리, 한도, 대출기간,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나 대출신청 후 배정된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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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합니다. 이런 시기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고정금리로 된 대출을 받지 않은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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