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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스승의 날 선물 꼭 알아두세요(금액한도, 상황에 따른 정리)

by 가니 아빠 2023. 5. 12.

저는 스승의 날 하면 선생님 책상에 선물이 한가득 쌓여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때를 생각하여 자녀가 다니는 학교선생님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김영란 법이라고도 불리는 청탁금지법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날 선물 누가 누구에게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께 선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청탁 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위탁되어 운영되는 경우나 공공기관(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원장님은 적용대상이 됩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께 대한 선물

유치원도 교육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 구별됩니다. 흔히 유치원을 '우리 아이 처음 학교'라고 하잖아요?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스승의 날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카네이션입니다. 이날 달아 드리는 꽃은 청탁 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의해 허용됩니다. 하지만 흔히 알고 있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 지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금지입니다.

 

학생이 학년이 올라간 후 전담임선생님께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평가가 끝난 이후이므로 5만 원 이하의 선물과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10만 원 이하까지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기프티콘,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졸업생이 선생님께 대한 선물

해당 학교를 졸업하고 전에 있던 학교의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경우에는 학생과 선생님 간의 직무 관련성이 없어지므로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학부모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장 교감선생님께 대한 선물

교장, 교감선생님은 학교생활의 전반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직무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은 불가합니다.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직원에게 받으면 안 되는 금품을 제공할 의사표시, 약속 또는 실제로 준경우 모두 제재 대상에 속합니다. 그런 경우 교직원은 즉시 신고, 반환하여 제재를 면할 수 있지만 제공한 사람은 그 금품의 액수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잘 알아두셔서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큰일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에 관계되는 청탁금지법 조항 두 가지

제8조 제3항 금지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 말이 어렵죠? 쉽게 이야기해서 받아도 되는 것에 대한 조항입니다.

  • 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 경조사비, 선물 등이 허용됩니다.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농수산 가공품은 설날, 추석에 가액범위가 늘어납니다. 이때 재밌는 것이 농수산 가공품의 기준인데 원료 재료가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호박엿을 선물한다면 호박 함유량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된다는 거죠. 
  • 제8호 
    •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보너스. 학부모가 담임선생님 면접 때 음료수를 사가는 등의 행위

스승의 날 이외에도 선생님을 방문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배웁니다만 담임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의 음료수 등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혹여 방문하실 때는 무엇을 싹수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에 꼭 알아야 할 선물의 금액, 상황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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