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는데 가장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집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그것은 변함없지요. 여기 월세를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1년 기준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속한다면 꼭 신청하여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검색하기가 번거로우실 거라 생각하여 준비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럼 누가 신청가능할까요?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해당하지 않음)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대리 신청 시에도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목록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체크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이고요. 대상자는 아래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족(부모님까지 포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만 30세 이상이고 혼인하였거나 이혼한 경우, 미혼 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이고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독립가구의 소득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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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주택에 사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식의 임대차인 경우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및 알아둘 것
- 처음에 언급했듯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 연 24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매달 12회 지원합니다.
- 방학 등의 기간에도 예외 없이 지원합니다.
-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금 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월세 내에서 책정됩니다.
- 주거 급여 수급자는 해당 부분이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오늘은 2023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방법, 대상, 필요한 서류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은데요. 다음글에서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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