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아요

전세보증보험 가입했으면 주의하세요, 지급거절사유 제일 많은 5가지

by 가니 아빠 2023. 1. 4.

최근에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주택의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세가격도 빠지면서 깡통전세의 위험도 있고 전세세입자도 구하기 힘든 시점인데요.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살고 싶은데 전세보증보험의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2022년 1월~9월 사이에 총 56건의 지급거절상황이 일어났고 그 금액은 무려 99억 800만 원에 이릅니다. 거의 100억에 가까운 금액이네요. 

 

보증금 지급 거절 사유

1. 임차인(세입자)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경우

전세계약 만료 전에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경우 이전에 살고 있던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이유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56건 중 23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 보증효력의 미발생

이 경우는 전세계약을 맺고 들어와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날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도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보증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56건 중 20건에 해당합니다. 전세 계약 후에는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한 경우

4. 보증사고 미성립인 경우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만기 6개월 늦어도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연장을 하게 되고 이는 전세보증금 지급 거절사유에 들어갑니다. 만약 계약해지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문자를 보내는 등의 기록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 연장이 없다는 의사표시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것을 적어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5.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

이경우도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56건 중 6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도 보증을 받지 못하는 5가지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