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3년도 저물어 갑니다. 이제 곧 연말 정산을 해야 할 때가 오는데요. 올해에는 병원을 얼마나 가셨었나요? 오늘은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율이 어떻게 되며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있는데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가 더 많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아직이시라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홈화면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 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로 들어가서 진행하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한도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연봉에서 식대 등의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의 3%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급여액이 작은 사람에게 밀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내 1년의 급여액이 1억 원이라면 (너무 좋겠죠?) 30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만약 500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했고 그것이 제외항목에 속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15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저의 아내가 급여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15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됩니다. 똑같이 500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35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훨씬 이득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의료비 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안 됩니다. 가끔 실수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가산금이 붙어 돌려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한쪽만 들어가게끔 해주세요.
위에서 제외항목을 언급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공제대상 제외 항목
의료비로 사용했다고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제외되는 것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비 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돌려받는 사후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지출한 내역
- 서류 발급 비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치료의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수술비
- 다니는 회사의 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받은 의료비
그럼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이번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항목들입니다.
-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요양을 위해 소요된 비용(의약품, 진료비, 수술비 등)
- 의료기기,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등의 대여료
- 시력 보정을 목적으로 한 안경 또는 렌즈 구입비용(1년에 1인 50만 원 한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200만 원 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가운데 본인일부부담금
이런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
-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 지급명세서
-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
-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인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대여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
- 판매자와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 안경, 렌즈 구입비용
- 사용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안경사가 기록한 영수증
공제한도 및 공제율
구분 | 한도 | 공제율 | |
공제한도 및 공제율 | 난임시술비 | 공제 한도 없음 | 30% |
미숙아, 선천성 이상 자녀 의료비 | 20% |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15% | ||
그외 부양가족 | 연700만원 |
쉽게 이야기해서 아기를 가지는 과정 혹은 선청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일찍 태어나서 치료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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