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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by 가니 아빠 2023. 11. 16.

인적공제 썸네일

오늘은 연말 정산 인적공제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대상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1년이 지나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하죠. 지금까지 낸 세금에서 이런저런 공제를 적용해서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중 인적공제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있는데요. 

 

인적 공제 대상(부양가족 등록)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공적인 문서에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문서에는 없는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 비속, 입양자, 형제, 자매(여기까지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만 대상), 위탁아동(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해당되는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계 존비속에 대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정의와 차이

생활할 때는 다 같은 가족인데 법률에서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구분합니다. 청약 시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과 상속 우선순위 등 여러 분야에서 꼭 나오는 개념인데요. 오늘

www.month-1000.com

 

 

 

 

인적 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포털에 '홈택스' 검색하고 들어가도 되지만 번거로우니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하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장려금, 연말정산, 연말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부양자의 주소가 나와 다르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챙겨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것이 어렵다면 주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변의 세무서 보기

 

 

 

 

기본공제 대상조건과 공제금액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 대상이 되는 사람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만약 출생, 결혼, 사망으로 인해 1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동일하게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조건 공제금액
본인 공제 - 150만원
배우자 공제 호적에 등록되어 있을것
연간소득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연 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총 급여액이 333만원 이내일 것

일용직 근로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대상
부양가족 공제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존속, 비속
60세 이상 혹은 20세 이하
연간소득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연 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333만원 이내일 것

일용직 근로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대상

 

부모님은 직계존속은 물론이고 계부, 계모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친모도 가능하며 내가 양자라면 양부모, 친부모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 100만 원이 너무 작게 느껴지지 않나요? 다행히도 여기서 말하는 연간소득은 소득의 총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과세 소득, 필요경비, 분리과세소득까지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 안될 거라 생각하기 전에 정확하게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밖에

  •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므로 부양가족으로 인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인 연금과 IRP와 같은 사적연금이 있는데요. 공적연금은 연 516만 원 이내,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전자책이나 블로그로 인한 기타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 필요경비를 60%로 보고 이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60%를 제외한 금액이니 40%겠죠.

500만 원 * 0.4 = 200만 원이 되므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 조건

  공제조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1인당 연 1200만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 공제대상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인적 공제에서 주의할 사항

부양가족의 소득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올리고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 소득요건이 맞지 않아서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가 있다면 부모님이 중복으로 부양가족에 등록되지 않았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경우도 부모님께서 부양가족의 조건에 맞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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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공제금액에서 가장 큰 인적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 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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