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한 사람당 평균 136만 원의 의료비를 환급해 준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는 '본인부담 상한액'에 기초합니다. 이 상한액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 환급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본인부담 상한액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얼마가 있는지 조회,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기
-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홈화면에 있는 '환급금 조회'로 들어가면 됩니다.
2.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기
3. 1577-1000으로 전화하기
신청을 했다면 그다음 해의 8월 말경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이란?
본인부담 상한액은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하는 의료비에 정해져 있는 상한액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데요. 그것을 어떤 사유로 내가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사용한 의료비를 올해 돌려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대형병원의 2,3인실 병실비,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의 항목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어느 구간이냐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에 납부한 세금으로 정해집니다. 나는 어떤 구간에 있을까요? 2022년의 소득분위입니다.
소득 분위 | 지역 가입자 | 직장 가입자 | 소득분위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1분위 | 9,850원 이하 | 44,250원 이하 | 6분위 | ~81,230원 이하 | ~99,550원 이하 |
2분위 | ~13,550원 이하 | ~55,420원 이하 | 7분위 | ~109,710원 이하 | ~122,790원 이하 |
3분위 | ~16,570원 이하 | ~61,580원 이하 | 8분위 | ~152,180원 이하 | ~157,480원 이하 |
4분위 | ~28,600원 이하 | ~70,670원 이하 | 9분위 | ~222,350원 이하 | ~216,180원 이하 |
5분위 | ~52,510원 이하 | ~83,360원 이하 | 10분위 | 222,350원 초과 | 216,180원 초과 |
자 이제 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은 어떻게 될까요? 23년에는 22년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주의하세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 사전 급여 : 같은 요양 기관에서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때,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받는 방식
2. 사후 환급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 시 공단에서 환자 개인에게 환급해 주는 방식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프기 시작할 때 건강 다음으로 걱정되는 것은 치료비, 생활비 등 돈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환급금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23년에는 22년도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내년에는 올해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치료비로 지출이 많았다면 내년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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