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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누가 쉬는가, 근무 시 임금은?

by 가니 아빠 2023. 4. 27.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라고도 합니다. 달력에서 봤을 때 분명 빨간 날은 아닌데 꼭 쉬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날은 무슨 날이며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쉬는지 그리고 일하면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쉬나요?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우리나라 근로자의 10명 중 7명은 쉬고 3명은 일한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기에 그렇습니다. 

  • 학교, 우체국,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공공성을 띠고 있어서 정상 진료합니다.
  • 개인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으로 맡깁니다.
  • 은행, 증권사는 대부분 휴무입니다.
  • 어린이집 근무자는 원장 재량으로 일하거나 쉴 수 있습니다.
  • 반면 유치원은 교직에 해당되어 정상 출근합니다. 
  • 공기업 근무자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대부분 쉽니다.

 

임금은?

5월 1일 일했을 경우 월급제 근로자와 일급 또는 시급제 근로자는 임금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휴일 근로수당 150%만 적용하여 기본임금의 1.5배를 지급받습니다.
  • 일급 또는 시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 근로수당 150%가 적용되어 2.5배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휴일 근로수당 : 휴일에 일을 했을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 8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5배, 이를 넘어가면 초과 분에 대해서 2배의 수당을 받습니다.
  • 유급휴일 수당 : 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수당,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여기에 포함되죠. 

만약 5월 1일이 쉬는 날이라면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 겹치면 평범한 주말이죠. 
 

 

 

이러한 것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5월 1일 근무를 했는데 이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 보상휴가(대체 휴무)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날 하루가 아니라 1.5일을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 만약 수당도 안 주고 보상휴가도 주지 않는다면 '근로 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5인이하의 작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죠. 그래서 그 의미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포함하고 하루씩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일지라도 일정기간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왔을 때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단시간이나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의 날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구분됩니다. 매년 5월 1일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누가 쉬는지 살펴보고 일했을 경우 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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