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인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3년간 저축을 하고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글을 통해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맞다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서류 등도 정리했으니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공유도 해주시고요.
신청대상
다음의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 날짜 기준 만 19세~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는 만 15세~만 39세까지 가능
-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고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존에는 기준 중위 소득 50%에서 확대되었습니다.
-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 기준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일 것
-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 중소도시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매월 신청자가 3년간 10만 원 이상을 저금하게 되면 여기에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요.
- 중위 소득 50% 초과~100% 이하라면 매월 10만 원씩, 3년 후 원금 720만 원에 적금이자까지 수령
-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매월 30만 원씩, 3년 후 원금 1440만 원에 적금이자 수령
이렇게 됩니다.
3년간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다음의 4가지는 해야 합니다.
- 통장유지
- 근로 활동을 계속할 것
- 해당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필요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필수서류(공통) 온라인으로 복지로에서 신청할 때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 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 재산 신고서 7. 가족관계 증명서 8.(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9.(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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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서류(필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 재직정명서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이 어려울때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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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기타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
농림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서류 제출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허가증, 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농업인 확인서는 신청자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발급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은 지자체에서 발급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증빙 서류 제출 필요 1.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에서 발급) 3. 수협의 어가별 위판 기록 4. 어촌계 자료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
||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관련 서류 제출할것 | |||
재산조사 관련 | 전월세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 계약서 |
||
부채관련 증빙서류(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필수서류는 방문접수 시 현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신분증이나 대리접수 시 필요한 서류만 가지고 가면 되겠네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러 가기>> 홈페이지로 이동후 민원증명> 좌측 맨 아래 소득확인 증명서 선택하면 됩니다.
농업인 확인서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소 주소 찾아보기>>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 - 지자체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신청 방법 및 기간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과 온라인 복지로에서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기(23년 5월 1일 월요일~5월 26일 금요일까지)
5월 1일~5월 12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5월 13일부터 26일까지는 대상자라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23년 5월 15일 월요일~5월 26일 금요일까지)
방문신청과 달리 5부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할 때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대상, 기간, 방법, 필요한 서류 등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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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정부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하나씩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것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에 최대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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