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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신청대상, 기간, 방법, 서류 등)

by 가니 아빠 2023. 4. 28.

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인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3년간 저축을 하고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글을 통해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맞다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서류 등도 정리했으니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공유도 해주시고요. 

 

 

 

신청대상

다음의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신청 날짜 기준 만 19세~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는 만 15세~만 39세까지 가능
  2.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고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3.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존에는 기준 중위 소득 50%에서 확대되었습니다. 
  4.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 기준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일 것
    •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 중소도시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매월 신청자가 3년간 10만 원 이상을 저금하게 되면 여기에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요.

  • 중위 소득 50% 초과~100% 이하라면 매월 10만 원씩, 3년 후 원금 720만 원에 적금이자까지 수령
  •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매월 30만 원씩, 3년 후 원금 1440만 원에 적금이자 수령

이렇게 됩니다.

 

 

3년간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다음의 4가지는 해야 합니다.

  1. 통장유지
  2. 근로 활동을 계속할 것
  3. 해당 교육이수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필요한 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서류(공통)
온라인으로 복지로에서 신청할 때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 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 재산 신고서
7. 가족관계 증명서
8.(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9.(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서류(필수)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재직정명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이 어려울때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기타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축산업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서류 제출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허가증, 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농업인 확인서는 신청자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발급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은 지자체에서 발급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증빙 서류 제출 필요
1.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에서 발급)
3. 수협의 어가별 위판 기록
4. 어촌계 자료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관련 서류 제출할것
재산조사 관련 전월세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 계약서
부채관련 증빙서류(제출자에 한해 반영)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필수서류는 방문접수 시 현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신분증이나 대리접수 시 필요한 서류만 가지고 가면 되겠네요.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발급하러 가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러 가기>> 홈페이지로 이동후 민원증명> 좌측 맨 아래 소득확인 증명서 선택하면 됩니다.

농업인 확인서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소 주소 찾아보기>>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 - 지자체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신청 방법 및 기간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과 온라인 복지로에서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기(23년 5월 1일 월요일~5월 26일 금요일까지)

5월 1일~5월 12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5월 13일부터 26일까지는 대상자라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23년 5월 15일 월요일~5월 26일 금요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방문신청과 달리 5부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할 때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대상, 기간, 방법, 필요한 서류 등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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