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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2023 근로장려금 다 정리해봤어요

by 가니 아빠 2023. 4. 2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 근로 혹은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여 실질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그 신청기간과 자격, 지급가능액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조건 및 자격

썸네일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이 많아 아래에 링크를 따로 넣었습니다. 이동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의 대상을 분류할 때는 가구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2. 총소득 요건
    •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요.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링크

 

 

신청기간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나 반기 중에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 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정기분은 5월에 신청 시 9월에 일괄지급되고요. 상,하반기는일년에 두번으로 나누어서 줍니다. 1년에 한번 지급되면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고자 시행하는 것이고요. 

 

 

 

 

지급가능액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 단독가구는 수입
    • 연 2,200만원 미만이 수령가능하며 연 400~900만원까지는 최대 금액인 165만원을 받습니다. 
  • 홑벌이 가구
    • 연 3,200만원 미만인 세대가 수령할수 있고 연 700~1,400만원 구간에서 최대금액인 28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맞벌이 가구
    • 연 3,800만원 미만인 세대가 수령할수 있고 연 800~1,700만원 구간에서 최대금액인 33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각각의 최대 구간을 넘기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에 관한 사항

위의 그래프와 같이 지급되면 좋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도 적용됩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차감
기한후 신청(2023년 6월1일~11월30일) 해당 장려금의 10%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정기신청이 끝나고 난후 기한후 신청부터는 금액이 10%차감되는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몇일차이로 놓치면 안되겠네요. 

 

반기로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연도 5월에 정기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의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x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x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톡이나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누릅니다.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ARS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으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를 찍어서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을 연결하고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후 '신청/제출>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를 누른후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 번호와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누르면 됩니다.
  • 손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설치후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로 들어가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아무런 안내문도 받지 않은 경우

  • 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후 로그인 합니다.
    • 신청/제출>근로,자녀 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에서 진행합니다.
  • 모바일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를 검색하고 앱을 설치한후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근로,자녀 장려금(정기/반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신청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하는 분들을 위해 자동신청이 생겼습니다. 누락되어 어려움을 겪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가구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할때는 자동신청을 체크하는 란을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RS는 직접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 가능액,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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