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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자격

by 가니 아빠 2023. 4. 2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제외자에는 포함이 안되어야겠죠)

 

 

 

1. 가구유형

썸네일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가구원 구성 및 소득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쉽게 말해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연 300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로서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이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입양자도 포함됩니다.
    • 만약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거나 없어서 아예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손녀를 돌보거나 형제자매들끼리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거나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에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거나 질병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크게 다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괄호는 실제 인정되는 액수를 말합니다. 

  1. 근로소득 (총 급여액)
  2.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적용)
  3.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쓰이는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매업 20%
농입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제외),부동산 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90%

 

여기서 두 개의 기준이 나오는데요. '총소득금액'과 '총 급여액 등'입니다. 전자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위에서 이야기한 5가지의 소득을 다 더한 금액이고요. 후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입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총 급여액등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산정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일단 이 금액을 만족하고 나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예를 들어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의 집에 전세로 사는 경우 해당 주택 기준 시가의 100%를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4.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의 글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더 많은 정보 알아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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