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제외자에는 포함이 안되어야겠죠)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가구원 구성 및 소득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쉽게 말해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연 300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로서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이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입양자도 포함됩니다.
- 만약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거나 없어서 아예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손녀를 돌보거나 형제자매들끼리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거나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에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거나 질병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크게 다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괄호는 실제 인정되는 액수를 말합니다.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적용)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쓰이는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입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제외),부동산 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 90% |
여기서 두 개의 기준이 나오는데요. '총소득금액'과 '총 급여액 등'입니다. 전자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위에서 이야기한 5가지의 소득을 다 더한 금액이고요. 후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입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총 급여액등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산정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일단 이 금액을 만족하고 나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예를 들어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의 집에 전세로 사는 경우 해당 주택 기준 시가의 100%를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4.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의 글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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