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 실거주를 포함해서 이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예전에는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하기
확정일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해도 되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링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이상을 진행하려면 3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본인인증 가능한 인증서
- 인터넷 등기소 회원 가입
- 로그인
이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상단의 메뉴에 '확정일자'를 누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규'를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기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타고 접속하면 '전입신고 및 요금 감면 일괄 신청' 우측에 있는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온라인 신청 시 유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임차인으로서 입주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14일 이내에 임대차 실거래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준비물은 두 가지입니다.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 본인 신분증
해당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이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을 두 번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무료가 됩니다.
임대차 실거래 신고는 14일의 기한이 있지만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대항력을 가지게 되어 유리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날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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