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터넷으로 개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바꾸는 것은 옛날에는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비용을 포함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도 알아보죠.
준비물
당연히 서류는 개명신청하는 당사자의 것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5가지 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 굳이 프린트하지 않고 pdf파일로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씩
- 주민등록등본(상세)
- 개명신청 비용(소송비용, 인지액) 32,000원가량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에서, 나머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출력 혹은 저장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하는 본인에게 성인이 된 자녀가 있다면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개명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포털에서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해도 되지만 번거롭기에 링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2.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개명허가 신청서 제출
홈화면에 있는 '가사서류'를 클릭 후 화면이 바뀌면 '가족관계등록비송'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가족관계등록사건' 아래에 '개명허가신청서'가 있죠. 그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4. 인터넷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를 하고 나서 전자소송시스템 진행동의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 '당사자 작성', '대리인 작성'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어린 자녀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 작성'이겠죠.
5. 관할 법원 찾기&개인정보 입력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눌러 찾아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란이 나오는데 인격구분을 '자연인'으로 하시고 '당사자 구분' 옆에 있는 '내 정보 가져오기'를 눌러줍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다면 작성하면 됩니다.
6. 개명사유서 작성
윗단계에서 저장을 누르면 개명하는 이유를 적는 란이 나오는데요. 평상시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대로 기입하면 되고 잘 모르겠다면 예시를 참고하여 적어주세요.
7. 서류제출
이제 준비물 중 돈을 빼고 처음에 준비했던 pdf파일들을 올리면 됩니다. 종이로 되어있다면 스캔해서 올리면 되고요. 서류를 업로드할 때 지금 올리는 것이 무엇인지 탭을 바꿔서 확인해줘야 합니다. 소명서류는 선택사항이라서 안 해도 됩니다.
8. 결제
가상계좌로 해야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안지만 일부 은행은 휴일 거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서 오류가 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대략 송달료 31,200원에 인지액 900원 해서 총 32,100원이 결제됩니다.
처리 기간은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개명하는 방법, 이름 바꾸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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