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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여름,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지원 받기

by 가니 아빠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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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름,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등을 지원받는 방법과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여름 전기세가 올라간 것을 실감했습니다. 똑같이 썼는데 확 늘어버린 전기세였죠. 올해 난방비도 그러할 텐데 대상자라면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과 겨울에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지서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난방과 관련된 연료를 구매할 때 할인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제도로 세대당 평균 19만 5천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는?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이 그것인데요.

 

소득기준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으로 65세 이상으로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6세 미만으로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6개월이 안된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 자녀 양육을 맡은 자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비슷한 지원을 받는 경우)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지원금 금액 알아보기

여름 지원금액 중 잔액이 발생하면 겨울에 사용 가능하며 겨울에 쓸 것을 여름에 지원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한 달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아닌 2023년 1년의 총 지원금액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여름 지원금액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인상전 겨울지원금액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인상후 겨울지원금액 248,3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합계 279,500원 381,800원 597,500원 692,700원

 

 

지원기간

  • 하절기 : 2023년 7월 1일~2023년 9월 30일
  • 동절기 : 2023년 10월 11일~2024년 4월 30일

 

 

신청 기간 및 방법

2023년 5월 31일부터 동년 12월 29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수급자 대상자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받을 에너지의 최근 고지서 영수증을 가져가야 하고 아파트에 사신다면 관리비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글을 쭉 보다 보면 한번 더 나옵니다. 

 

신청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1. 거주하는 주민센터 혹은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인신청도 가능합니다.

2.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들어가거나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링크 이미지

 

3.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신청하라고 하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링크 이미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잔액조회'를 눌러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요금차감'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방식인데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요금차감

도시가스, 전기, 난방요금 등의 요금이 고지서에서 지원금액이 차감되어 청구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전기에만 적용되고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요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것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그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연료를 구매할 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지원금액으로 할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등유, LPG가스통,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전기나 도시가스 등의 요금도 가능합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나서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구입하면 됩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여름,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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