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변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어디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시설과 의료시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병원'입니다. 요양원은 생활시설로 들어가고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 분류되죠. 이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 | 요양병원 | |
상주하는 인력 |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
입원조건 |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 | 없음 |
적용 법률 | 노인복지법 | 의료법 |
보험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건강보험 적용 |
목적 |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있다 | 질병의 치료 또는 재활 |
식비 | 전부 본인 부담 | 절반은 정부 지원, 절반 본인 부담 |
간병비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비급여 항목 | 식비, 간식비, 소모품 비 등 | 상급병실이용료, 간병비, 비급여 치료 등 |
입원비용은 둘 다 정부에서 80%가량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따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간병비인데요. 요양병원은 전액 본인부담이어서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면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며 어르신들을 보살피며 의사나 한의사가 상주하지 않지만 대부분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를 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입소한 분이 중간에 아프시다면 외래 진료를 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은 1~5등급과 인지 지원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중증, 클수록 경증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1~2등급만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데요. 이것의 대상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나이에 상관없이 치매, 뇌 혈관성 질환을 앓고 있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65세 미만이라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장기요양을 해야 하는 질병을 증빙하는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앱으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65세가 아직 안되었는데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과 외국인은 인터넷과 앱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특정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인요양병원 외에도 암 요양병원이 많습니다. 이는 직접 치료는 아니지만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입원한 환자에게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병원을 여러 기준으로 1~5등급을 나누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의료정보> 의료평가정보> 병원평가 검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기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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