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아요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조기 수령하는 경우

by 가니 아빠 2023. 11. 6.

썸네일

오늘은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과 조기수령하는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그들만의 퇴직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일반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운영된다고 하면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공무원 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공무원 연금 예상 수령액은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재직기간, 연금 수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포털에 검색해도 되지만 번거로우니 링크를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조회하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1. '연금복지포털 바로가기> 퇴직급여 예상액조회'를 누릅니다.
  2. 이제 로그인을 하여 원하는 정보를 조회합니다.
  3. 조회하면 결과 하나가 딱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데 공무원 연금 혹은 퇴직금의 종류별 수령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퇴직금)의 종류

  • 퇴직일시금 : 10년 미만으로 재직한 공무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 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퇴직 후부터 사망 시까지
  • 퇴직연금일시금 : 위의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방법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일시금을 조합한 것(연금 + 나머지 일시불)

정리하면, 연금형태로 받는 것은 10년 이상 재직 시에만 가능합니다. 10년 미만은 그냥 일반 직장의 퇴직금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죠.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법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가 그리 쌓이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이 박봉이어도 연금을 바라보고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과 2014년에 연금개혁이 진행되었는데 그때를 변곡점으로 해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계산법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2009년 이전 근무분에 대한 수령액 계산법

  • 20년 이상인 경우 : (평균 월급 X 50/100) + (평균 월급 X 20년 초과 재직연수 X 2/100)
  • 20년 미만인 경우 : (평균 월급 X 재직연수 X 25/1000)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근무분에 대한 수령액 계산

  • 평균기준 월소득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X 재직기간 X 19/1000

 

2016년 이후 수령액 계산

  • 소득 재분배 평균 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X 재직기간 X 연금지급률

 

 

공무원 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

공무원 연금은 2023년 기준 61세부터 지급을 하는데요. 개인사정등으로 5년 정도 일찍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받는 금액이 조정됩니다.

  • 4년 초과~5년 일찍 받는 경우 : 25% 감액
  • 3년 초과 ~4년 : 20% 감액
  • 2년 초과~3년 : 15% 감액
  • 1년 초과~2년 : 10% 감액
  • 1년 이내 : 5% 감액

 

 

오늘은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예상수령액 조회방법과 조기수령하는 경우 금액이 얼마나 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