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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가까운 금융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월세 세액,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by 가니 아빠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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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서 사는 게 퍽퍽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또한 가계부채가 많아서 쓸 돈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 보기 위해서 2024년에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때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해당되는 항목을 2023년과 비교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를 상향합니다.

2023년 2024년
총 급여 7,000만원 무주택 근로자 등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등
월세액의 15~17%로 연 750만원 한도 월세액의 15~17%로 연 1,000만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확대

2023년 2024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1명 15만원
2명 35만원
2명초과 1명당 3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

2023년 2024년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 (100만원 한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올해 사용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증가하면 그 금액에 추가의 소득공제를 100만 원 한도에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사용금액이 2천만 원이었고 올해 4천만 원을 사용하였다면

4000만 원-(2천만 원*1.05)=1900만 원

1,900만원에 대해 100만 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2023년 2024년
직계비속 1명당 10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혼인 신고일 전후 2년씩 또는 자녀 출생일 2년이내에 각 1억원씩 증여세 추가공제
혼인,출산 관련 별도 공제항목 없음 혼인 출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

 

 

 

그리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등에서 조합출자금을 할 때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가구당 300만 원의 세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월세 세액,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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