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서 사는 게 퍽퍽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또한 가계부채가 많아서 쓸 돈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 보기 위해서 2024년에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때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해당되는 항목을 2023년과 비교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를 상향합니다.
2023년 | 2024년 |
총 급여 7,000만원 무주택 근로자 등 |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등 |
월세액의 15~17%로 연 750만원 한도 | 월세액의 15~17%로 연 1,000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확대
2023년 | 2024년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1명 15만원 2명 35만원 2명초과 1명당 3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
2023년 | 2024년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 (1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올해 사용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증가하면 그 금액에 추가의 소득공제를 100만 원 한도에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사용금액이 2천만 원이었고 올해 4천만 원을 사용하였다면
4000만 원-(2천만 원*1.05)=1900만 원
1,900만원에 대해 100만 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2023년 | 2024년 |
직계비속 1명당 10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 혼인 신고일 전후 2년씩 또는 자녀 출생일 2년이내에 각 1억원씩 증여세 추가공제 |
혼인,출산 관련 별도 공제항목 없음 | 혼인 출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 |
그리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등에서 조합출자금을 할 때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가구당 300만 원의 세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월세 세액,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우리와 가까운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라사랑카드 혜택, 대상자 알아보고 발급 신청하기 (0) | 2023.11.29 |
---|---|
햇살론유스 대출 신청 자격, 한도 알아보기 (0) | 2023.11.29 |
토스 커플통장 개설 방법 혜택 알아보기 (0) | 2023.11.28 |
스트레스 DSR 뜻, 시행 목적, 계산기 (0) | 2023.11.28 |
2024년 미국 주식 휴장일, 서머타임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3.1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