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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6가지 사유와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by 가니 아빠 2022. 8. 25.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을 그만뒀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매달 준비해 놓은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당장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중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유와 그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
  • 1년 이상 근무했을 것

이러한 경우에 아르바이트일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 사유 7가지와 필요한 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정산을 신청한 날에 근로자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구입할 때에만 적용이 됩니다.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주택을 구입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 주택을 신축했을 경우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 기존의 집을 구매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 등기 후에 신청할 시 해당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

말 그대로 보증금을 지불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하는 건데요. 이경우에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잔금을 지급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급 영수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3.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그 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입니다. 요양이라고 함은 입원만을 말하지 않고 통원을 포함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혹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신청 시에 요양 중이거나 이제 막 시작할 예정이어야 하며 종료되었다면 한 달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등 
  • 만약 요양이 끝났으면 그 날짜와 치료비를 부담했다는 것을 증명할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서류

 

 

 

4. 임금피크제나 주 52시간제의 도입으로 퇴직금의 감소가 예상될 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월급의 평균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요. 임금피크제나 근무시간의 단축과 같은 정책적인 이유로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당연히 나중에 받을 퇴직금도 줄어들겠죠. 예를 들면 지금 내 급여가 300만 원인데 지금 그만 두면 현재 급여만큼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에 근무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280만 원으로 준다면 내가 받을 돈도 줄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같이 임금피크제나 근무시간의 단축에 해당되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중간 정산일 이전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두 경우 모두 현재 파산이나 회생절차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관한 서류

  • 법원의 파산 선고문

 

개인회생에 관한 서류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6.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망가져 버려서 복구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예 못쓰게 된 상태입니다. 사람도 다칠 수 있는데요. 자연재해로 인해 15일 이상 입원을 해야 하거나 사망 혹은 실종된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자료 인적피해 자료
  •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입원 사실 확인서나 사망 또는 실종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이후에는?

중간 정산한 이후에도 당연히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되는 금액은 그날부터 리셋됩니다. 만약 월급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오르는 직장이라면 이것이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나중에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 6가지 사유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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