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할 때는 다 같은 가족인데 법률에서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구분합니다. 청약 시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과 상속 우선순위 등 여러 분야에서 꼭 나오는 개념인데요. 오늘은 이 둘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구분의 중심은 '나'입니다.
직계존속(直系尊屬) 정의와 범위
'곧을 직', '이을 계', '높을 존', '엮을 속'의 한자를 사용하며 말뜻 그대로 곧게 엮여 이어지는 높은 관계 정도가 되겠네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런 식으로 말이죠. 친가와 외가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해당됩니다.
직계비속(直系卑屬) 정의와 범위
중간에 있는 '낮을 비' 한 글자만 다릅니다. 직계존속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를 중심으로 곧게 아래로 이어지는 자손들을 말합니다. 자녀, 손자, 손녀 등으로요. 마찬가지로 외손자, 외손녀도 포함되지만 사위나 손주 사위 등은 제외됩니다.
둘의 차이
나를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직계존속, 아래로는 직계비속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둘은 상반된 개념입니다.
방계혈족
직계이다 보니 위아래만 있는 것이 좀 이상하죠?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요. 형이나 누나나 동생은 방계혈족에 들어갑니다. 형제, 자매 외에도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 조상 아래에서 갈라져 나온 혈족을 이르는 말이죠.
헷갈릴 수 있는 가족관계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배우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여러 가지 법률에 얽혀있기에 중요합니다. 당장에 상속에 관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때 상속받는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유언을 남길 경우를 제외하고요.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이고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4 촌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또한 청약 시 붙는 가산점을 논할 때도 부양가족의 수를 정할 때 이러한 개념이 쓰이는데요. 이 때문에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동생이나 배우자의 형제와 같이 살면서 왜 가산점에 포함되지 않는지 억울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혼하거나 입양한 경우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혼한 배우자는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고 '계부모'라고 부릅니다. 양자나 생자녀는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자 뜻을 알고 있으면 쉽게 기억할 수 있겠네요. 기억해두고 필요할 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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