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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음주운전 기준, 처벌 총정리

by 가니 아빠 2022. 11. 21.

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 친해지거나 싸웠던 이들이 화해를 하는가 하면 잘 지내던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주기도 하죠. 특히 음주운전은 위험한데요. 이에 대한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술에 취한 상태', 두 번째는 자동차 등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운전이라는 말입니다. 

 

1. 술에 취한 상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그 기준에 대해 명시되어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가 바로 그것인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구간을 나누어 다르게 처벌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수치가 되는 양을 안 후에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변수가 많습니다. 그날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술만 먹었는지 안주도 먹었는지 여부에 관계해서 달라집니다. 

 

2. 자동차 등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가 달려있는 자전거,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전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트럭 적재식 천공기 등)가 속합니다. 그래서 전기 자전거와 요즘 많이 타고 다니는 킥보드에도 적용이 되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3. 운전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승용차, 트럭 등을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고 히터나 에어컨을 트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다른 이유에서라도 약간이라도 차를 움직인다면 그것은 음주운전이 되고 맙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상태에 대해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3~0.05% 판단,감정조절 억제
0.1% 운동 기능 조절 억제
0.3% 일시적 기억상실
0.4% 호흡, 심장박동 조절 억제
0.5% 이상 사망률 50%

 

음주 운전이 적발되는 상황

세 가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불시에 도로에서 시행하는 단속, 두 번째는 공익을 위한 신고, 세 번째는 대물이나 대인의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처벌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적발당하면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집니다. 예전에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되어서 두 번 정도는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두 번만 걸려도 바로 면허 취소가 됩니다. 

 

민사적 책임

대표적인 것이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입니다. 

음주운전이 한번 적발되면 보험료가 10% 할증되고 두 번 이상이라면 20%씩 증가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생깁니다. 

 

형사적 책임

 

  • 단속이나 신고로 적발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기준

1회 위반 시

  •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벌금을 내지 않으면?

적발 시에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안 낸다면 독촉장을 받게 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되고 재산이 압류되는 등 강제집행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 검거가 되었을 때 벌금을 납부한다면 석방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고 노역을 하게 됩니다. 500만 원이면 50일 동안 구치되어 일을 해야 하니 일부러 내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죠.

 

행정상 책임

면허 정지 및 취소를 말합니다.

 

1 회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0.03이상 0.08%미만 면허정지(벌점100점) 면허정지(벌점100~110점) 면허취소(2년동안 결격)
0.08이상 0.2%미만 면허취소(1년동안 결격) 면허취소(2년동안 결격)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2년동안 결격) 면허취소(3년동안 결격)

 

2회부터는 바로 면허취소가 되는데 단순 음주는 2년, 사고 시에는 3년 동안의 취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만약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도주한다면 5년 동안 결격입니다.

 

교육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교육을 이수한다면 그 일수를 20일 줄여줍니다. 취소의 경우는 재취득 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  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적발 2회 적발 3회 적발
정지 취소 취소 취소
교육시간 12시간 16시간 48시간
안들었을 경우 10만원의 범칙금 들을때까지 재취득불가
들었을 경우 정지기간 20일 감소 재취득 가능해짐

 

 

 

 

 

주의해야 할 점

숙취운전

음주 운전과 관련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이 있는데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할 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가 넘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상태로 나갔는데 사고가 나거나 단속을 한다면 매우 낭패겠죠. 만약 숙취가 있다고 하면 그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그깟 킥보드 술 먹고 타는 게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다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함은 물론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요(측정 거부 시에는 13만 원).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현재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만 킥보드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면허가 없다면 그것으로 적발됩니다.

여기서 하나 자동차와 다른 것이 있는데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상습 음주운전에 관한 가중 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니 꼭 기억하시고 음주운전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술 먹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살인 행위라고 합니다. 즐겁게 먹고 대리 운전 부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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