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일을 시작할 때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은 직원들과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휴가
- 근무장소
-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쌍방의 날이 들어가면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이를 2012년부터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업장에 1부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게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죠.
작성시기
그렇다면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한 후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면 처벌대상이 되니 꼭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작성으로 신고되었을 때의 처벌
근로 유형에 따라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규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제로는 30~50만 원 정도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14일의 시정 기회를 주고 그 시간 안에 작성이 된다면 종결할 수도 있으나 그 기간에도 안 한다면 검찰이 약식기소 후 재판을 거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고의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지 않은 직원수가 많은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2014년 8월부터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시 190만 원과 2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작성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주요 내용이 빠져 있으면 사업주에게 항목당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계약기간 50만 원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50만 원
- (근로일별) 근로시간 50만 원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30만 원
- 휴일 및 연차 30만 원
- 근무장소 및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30만 원
- 총 240만 원
- 벌금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 50만 원 제외되어 총 19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이 정해진 노동자를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했다면 계약기간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요. 이럴 때는 구인공고에 있는 계약기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거나 면접 볼 때 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녹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증명할 수 없다면 기간제 근로자로서 인정받기는 힘듭니다.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본인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나보다 오래 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한다. 만약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두 명 있는데 A 씨는 8시간 일하고 B 씨는 7시간 30분 일한다면 B 씨가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6시간 일하는 미화여사님이 있어도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요.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에 신고하는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민원> 민원신청'으로 들어간 뒤 '기타 진정 신고서'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측에 있는 '이동'을 눌러 본인인증으로 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시에 받는 처벌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 출산 전기세 감면 혜택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3.27 |
---|---|
청년도약계좌로 목돈 마련해요. (신청 조건, 시기 등) (0) | 2023.03.24 |
중위 소득 100%의 뜻, 2023년 금액까지 알아보자 (0) | 2023.02.28 |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누가 누구에게 주는 날? 유래에 대해서 (0) | 2023.02.17 |
스타벅스 운영 및 마감 시간, DT여부 확인하기 (0) | 2023.0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