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의무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얼마나 냈을까요? 오늘은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내역과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과 63세가 되지 않아도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 조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포털에서 국민연금 공단을 검색해 들어가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번거로우니 아래의 링크를 따라 들어가세요.
위 링크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표시된 곳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인증서를 위한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연금을 몇 개월 냈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10년(120개월) 이상을 납부했다면 아래쪽에 예상월 수령액과 연도가 보입니다.
연금 조기 수령 조건
그럼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기다려야만 받을 수 있을까요? 몸이 불편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 말이죠.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 만 57세 이상일 것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한 달에 버는 평균 금액이 '연금 수금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난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보다 많이 벌면 조기 수령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현재 그 기준은 2,861,091원이고 이를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2024년 이후에 이 글을 보신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조기 연금 수령의 가능시기와 지급률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시작할 수 시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일찍 받는 만큼 지급률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덜 받게 됩니다.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1964년생, 지급개시 연력 58세의 경우를 예로)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63세 때 지급되는데 1년 빨리 받을 때마다 6%씩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내역,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조기노령연금수령 조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데 60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반환일시금이라고 해서 바로 지급됩니다. 다음글을 통해 반환 일시금에 대해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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