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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알아보기

by 가니 아빠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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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언제 들어온다고 하면 그날이 기다려지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가세는 정해진 날짜보다 더 늦게 들어오는 편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부가세 환급?

부가세란 물건과 서비스에 붙는 세금으로 그 값의 10%로 매겨집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와 매출에 들어있는 부가세로요. 이때 '매입세액> 매출세액'이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세율이 10%이므로 매입, 매출 금액의 10%의 차이만큼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매입세액> 매출세액 : 환급
  • 매입세액 <매출세액 : 추가 납부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임차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등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황이 빠듯해지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확률이 높죠.  

 

 

조기환급제도의 대상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확정신고 기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환급되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나 급하신 분들은 '조기 환급제도'를 이용해서 더욱 안정적인 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1. 사업에 관한 설비를 신설하거나 확장한 경우(리모델링도 포함)
  2. 재무구조개선 계획(경영난 때문에 지원자금을 일정기간 내에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
  3. 수출로 인한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업에 관한 설비나 재무상태를 좋게 만드느라 돈이 없는 상태라면 환급을 빨리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출로 인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도 그렇고요. 

 

 

 

조기환급 구비서류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준비하면 됩니다.

  • 사업 설비 투자에 관한 증명서 
    • 건물, 기계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서
  • 재무구조개선 계획서

 

 

신청하기

조기환급 제도는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3개월의 과세기간 중 매월 또는 2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고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5일 이내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1개월 것만 신청한다면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하고 2개월 것을 한다면 2개월이 지난 그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링크 이미지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나면 바로 조기환급 메뉴가 보입니다. 눌러주면 로그인정보가 없다고 하며 안내를 해줍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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