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과 달라지는점1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월세 세액,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서 사는 게 퍽퍽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또한 가계부채가 많아서 쓸 돈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 보기 위해서 2024년에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때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해당되는 항목을 2023년과 비교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를 상향합니다. 2023년 2024년 총 급여 7,000만원 무주택 근로자 등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등 월세액의 15~17%로 연 750만원 한도 월세액의 15~17%로 연 1,000만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확대 2023년 2024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 202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