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카드혜택1 재산세 할인조건과 카드납부 혜택 매년 7월이 되면 집으로 고지서 한 장씩 날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게 이건 9월에 한번 더 옵니다. 주변에 보면 대부분 잘 모르고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건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재산세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7월에는 주택 1분기,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오고 9월에는 주택 2분기, 토지에 대한 것이 부과됩니다. 다른 것은 한 번만 내는데 주택은 두 번에 걸쳐 나누어서 내는데요. 내야 할 세금이 20만 원 이하라면 처음 낼 때 모두 낼 수 있습니다. 각각 7월 31일,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가 가산되고 나중에는 압류가.. 2022.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