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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환급일 환급금 조회 방법

by 가니 아빠 2022. 7. 25.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은 매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 2023년 종합소득세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러면서 부양가족이 많거나 하면 기대하게 되는 것이 환급일 텐데요. 그 일자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기준

  1년 동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올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그리고 월급 이외의 N 잡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장인들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 한 달을 권장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 가산세도 부담하게 되는데요. 

 환급이라는 것은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3.3%를 떼고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금액이 50만 원인데 종합소득세를 정산해 보니 30만 원이 나왔다면 2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죠. 

이처럼 이미 낸 세금이 정산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일

5월 중에 신고를 완료하신 분과 그 이후에 하신 분으로 나뉘어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5월에 완료한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로 담당 공무원이 약 25 일에서 30일 정도 검토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두 완료되고 나면 환급이 진행되므로 6월 말에서 7월 초쯤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같이 신고하는 지방소득세의 환급은 그보다 한 달 뒤쯤인 7월 초에서 8월 초라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신고한 경우

5월이 지난 후에 했다면 신고일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날짜를 정해주지 않으니 신고 후에 마음 편히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회방법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전국 모든 행정구역이 인구도 다르고 일하는 사람도 달라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누구는 이미 받았는데 왜 나는 안 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면 단순히 늦어지는지 아니면 누락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때문에 홈택스에서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계산이 되어야 하기에 신고를 한 분들만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고라는 글자 아래에 금액이 보이는데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있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목록 조회> 신고서 보기'를 눌러 확인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이제 아시겠죠? 누가 돈을 준다고 하면 무척 기다리게 되죠. 시기를 잘못 맞추어서 한 달이면 되는 것을 세 달 동안 기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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