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그중 집은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막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청년들에게는 무척 부담이 되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한 청년 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업의 신청기간과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LH에서 기존주택을 전세로 계약하여 대상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하는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로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시설입니다.
신청자격
-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만 19세 미만 39세 초과인 사람, 무주택자인 만 19세~39세 이하인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2년 이내에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39세 초과의 취업준비생
-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자, 사업 대상인 지역의 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 복학할 예정인 만 19세 미만, 39세 초과의 대학생
우선순위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의 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 2022년도 기준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인 사람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 2022년도 기준 총 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인 사람
아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월소득 100%을 나타낸 표입니다. 소득기준은 세전 금액으로 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3,212,113원 | 4,844,370원 | 6,418,566원 | 7,200,809원 | 7,326,072원 |
1순위는 소득제한이 없고 2순위는 부모님의 소득도 포함, 3순위는 본인 소득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특이점이네요.
전세 지원 한도액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500만원 | 8500만원 |
공동거주(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전세금이 지원한도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은 거주자가 부담합니다. 여기서 하나 조건이 붙는데 이 한도액의 150%, 공동거주는 200% 미만인 집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혼자 청년 전세 임대주택을 이용해 산다고 하면 전세금이 최대 1.2억 원 X 1.5 = 1.8억 원 미만인 집만 들어갈 수 있고 3명이 산다면 4억 원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셰어하우스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2~3명이 같이 입주하는 형태인데 2인은 전용면적 70제곱미터, 3인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제한이 있습니다.
진행과정
- 신청자가 LH 홈페이지에 신청합니다.
- 공사에서 자격심사를 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는 6개월 이내에 살고 싶은 주택을 찾고 선택합니다.
- 공사에서 전세계약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계약을 합니다.
- 신청자는 LH와 재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1월 14일~12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재연장기간
처음에 계약한 2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총 6년간 가능합니다. 만약 입주한 이후 결혼을 한다면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순위 : 100만 원, 2순위 : 200만 원, 3순위 : 200만 원
월 임대료(이자)
2022년 현재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후 연 1~2% 정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 4천만 원 이하 1.0%
-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1.5%
- 6천만 원 초과 2.0%
취약계층에 적용되는 우대금리
- 1순위 : 0.5% 금리우대(다른 것과 중복 적용 안됨)
-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금리의 하한선은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 보호 종료 아동 및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만 20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에는 무이자
-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다른 것과 중복 적용 안됨)
여기서 1순위의 혼자 사는 청년이 1억 2천만 원의 지원을 받아 입주를 했을 때 한 달에 내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일단 6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2.0% 금리에 0.5% 우대를 적용하면 1.5%
- 1억 2천만 원-임대보증금 100만 원=1억 1천900만 원,
- 1년에 내는 금액이 178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매달 148,7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LH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모든 서류는 2주 내에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공통 서류
- 신청자와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따로 살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LH 홈페이지 올라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부모님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해당사항이 있으면 준비하세요.
- 만 19세 미만 39세 초과의 대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나 휴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신입생은 합격통지서나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학교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합니다. - 수급자, 한부모가족인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 급여 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 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 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을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이고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상세 유형,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초본을 첨부합니다.
- 만 19세 미만 만 39세 이상의 취업준비생인 경우
- 학교에서 발급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중퇴자라면 제적증명서
22년 졸업예정자, 유예자라면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수료증 검정고시 합격자라면 합격증명서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자격득실 내역이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학교에서 발급
신청
LH청약센터를 검색하고 들어가서 매입임대, 전세임대 항목에 있는 청약하기를 클릭하셔서 하면 됩니다. 공동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우리 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조건,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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