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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2022 육아휴직 조건, 지급액까지 알아봐요

by 가니 아빠 2022. 7. 12.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에 따라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이 육아휴직을 쓴다면 월급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조건 및 기간

만 8세 미만,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부모님들이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소 30일부터 1년까지 가능하고 2회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받는 금액

 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월 150만 원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보겠습니다.

 맨 처음 할 것은 통상임금의 80%를 먼저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 월급이 300만 원이면 0.8을 곱해주는 거죠. 그럼 240만 원이 되는데요. 상한선을 넘기 때문에 150만 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여기서 25%인 375,000원은 사후 지급금으로 적립이 되고 나머지 75%인 1,125,000원만 지급이 됩니다.   

 

사후 지급금?

육아휴직이 끝나면 직장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면 적립되었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사후 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1년을 지내고 받으면 최대 450만 원이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적용되는 3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에 대해 알아보죠.

 

3+3 부모 육아 휴직제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혹은 따로 3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상한액이 증가하여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100%이기 때문에 엄마가 월급이 270만 원이고 아빠가 350만 원인 경우 

 

(단위:만원) 상한액 엄마에게 지급 아빠에게 지급
1개월 200 200 200
2개월 250 250 250
3개월 300 270 300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사후 지급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했을 때 늦게 사용한 사람에게 3개월간 지급되는 액수의 상한이 250만 원으로 증가하고 통상급여의 100%까지 지급됩니다. 4개월째부터는 상한이 120만 원으로 감소하고 통상급여의 50%로 바뀝니다. 늦게 사용한 사람이 받으므로 엄마, 아빠 순으로 신청했으면 아빠가 반대면 엄마가 혜택을 받습니다.

 처음 3개월에 대해서 사후 지급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은 통상급여의 100%, 상한액 250만 원, 4~12개월은 80%,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80만 원이라면 처음 3개월은 180만 원, 그다음은 144만 원씩 받게 됩니다. 이것 역시 처음 3개월 동안의 사후 지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 휴직에 대한 이런저런 사실들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하는 기간으로 인정이 되어 연차도 보장받을 수 있고 급여도 전과 같이 책정되는 것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신청을 했을 때 근무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면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쉬고 있는데 회사의 폐업 소식을 들었다면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받을 수 있는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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