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알아볼 청년 내일 저축계좌인데요. 작년인 2021년 18,000명에게만 주어졌던 혜택이 올해는 확대되어 104,000명에게 적용됩니다. 2022년 7월 18일 월요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빠르게 확인하시고 맞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조건
- 신청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근로 중인 만 19세~34세의 청년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인 분
- 신청자가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이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신청 당시 만 15세~39세의 청년
- 근로, 사업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은 가능하지만 일은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매월 10만 원을 저금하면 나라에서 똑같이 10만 원을 추가하여 3년 후에는 총 720만 원에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똑같이 10만 원을 저금하는데 나라에서 30만 원을 추가하여 3년 후에 총 144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합니다.
구비서류
각 소득, 재산사항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적용하여 특별히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제출서류가 부족할 경우 별도의 보완 요청을 하지 않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 신청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복지로는 본인 인증을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공동 필수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방문 시에는 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필수 근로소득서류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근로복지 공단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만약 제출이 어려울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급여 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 이체 통장 입금내역
필수사업소득서류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을 포함) 제출 가능합니다.
농립 축산업
- 농업인 자격요건과 거래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발급)
-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지자체에서 발급)등 사업자 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어업소득
- 어업인 자격요건과 거래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 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에서 발급)
- 수협의 어가별 위판 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재산조사 관련 증빙을 하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증빙서류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 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다음의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했을 때 선정에 도움이 됩니다.
- 장애인 혹은 장애인을 부양 시 장애인 증명서
- 법정 한부모일 때 한부모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일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가구주인 경우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저축 지속가능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일을 했다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 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신청 기간 및 방법
2022년 7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29일까지는 출생 연도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생년월일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을 보고 신청하고 이 기간에 못하셨다면 8월 1일부터 5일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고 방문해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본인 및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해야 할 일
신청을 하셨다면 10월에 선정자가 발표되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계좌에 가입 후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에서 진행하는 비슷한 사업인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같은 사업과는 중복해서 진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Q.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무원은요?
A.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누구나 세전으로 200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신청 불가합니다.
Q2. 3년 동안 저축을 해야 하는데 한 직장에서만 계속 있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50~200만 원 사이의 소득만 잡히면 됩니다.
Q3. 더 저축하고 싶은데 딱 10만 원만 해야 하는 건가요?
A. 최소 금액이 한 달에 10만 원이고 최대 5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129번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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