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인구의 대부분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여있으니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들도 생겨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속 말이 나오는 층간소음인데요. 오늘은 이것의 기준과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가 내는 소음으로 의자를 끌거나 걷거나 뛸 때 나는 소리(직접충격소음)와 TV, 음향기기 등에 의한 소리(공기전달 소음)로 나뉩니다.
한국 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전화 신고가 2017년 약 2만여 건에서 2021년 4만 6천 건 정도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법적인 기준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간과 쉬는 시간인 야간으로 나누어집니다. 등가 소음도란 해당 시간 동안 측정한 소리 크기의 평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최고 소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한 시간 동안 3회 이상 최고 소음 수치를 넘는 소리가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규정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살펴보면 주간에 측정을 했는데 60dB의 소리가 1시간 내에 3번 발생했다면 층간소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소리의 단위는 dB(데시벨)을 사용합니다.
직접충격소음의 법적 기준
등가소음도(1분측정기준) | 최고소음 기준 | |
주간(06:00~22:00) | 43dB | 57dB |
야간(22:00~06:00) | 38dB | 52dB |
2022년 8월 23일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1분간 측정한 등가 소음도의 기준이 각각 4dB 낮아져 주간 39dB, 야간 34dB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기전달 소음의 법적기준
등가소음도(5분측정기준) | |
주간(06:00~22:00) | 45dB |
야간(22:00~06:00) | 40dB |
30~60dB가 어느 정도의 소리인지 알고 있으면 감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30dB | 속삭이는 소리, 조용한 시골 |
40dB | 조용한 도서관, 낮의 조용한 주택, 사람 발걸음 소리 |
50dB | 일반적인 비가 오는 정도의 소리 |
60dB | 일상적인 대화소리 |
특이한 점은 강아지와 같은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많은데 말이죠. 그리고 배수, 급수에 따른 물이 흐르는 소리 또한 제외됩니다.
잘못된 대처방법
이 문제가 살인까지 번지는 일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심하며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낸 소리가 아닌데 나에게 와서 따지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가서 따지고는 하죠.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면 이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테지만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갑니다.
또 문구를 프린트해서 붙여놓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상황입니다.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 저희 옆집 문에 '층간소음 조심해주세요'라고 붙여 놓았더라고요. 이런 경우 그 집을 특정해서 붙여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하던 말이죠. 천장에 우퍼 스피커 달아놓고 복수한다고요. 사실 이런 방법들은 서로 간의 감정싸움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받는다고 복수하지만 그 대상은 가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대처방법
올바른 대처방법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세대에 이야기하고 확인을 하는 방법이나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국 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중앙환경분쟁조정이 위원회에 연락해서 이야기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의 노력
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2022년 8월 4일부터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서 새로 지은 아파트의 사업 검사 승인 단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검사에서 49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시공사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를 지을 때 바닥두께를 9cm 두껍게 하면 용적률을 5% 올려준다고 하죠.
오늘은 층간소음의 법적기준과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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