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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했다면 알아두어야 할 취등록세

by 가니 아빠 2022. 7. 9.

10년 전쯤일까요. 언론에서 지역 주택조합의 폐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법 개정이 있어서 지금은 그때보다 안정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지주택들이 생겨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있는 광주광역시에서는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역 주택조합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일반분양을 하는 아파트와 다릅니다. 

 

 

지주택 아파트의 취등록세

지주택은 조합이 주체가 되어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땅을 매입하고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시공사를 정하고 나중에 생기는 추가분담금도 냅니다. 

 

이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에 대한 취득세 4.6%+건물에 대한 취득세 2.96%= 7.56%

 

일반 분양아파트는 그 가격에 따라 1~3%가량을 내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건물에 대한 세금이 원시취득이기 때문입니다. 

 

원시취득

 전에 없던 것의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토지는 누군가에게 구매를 해서 취득한 것이지만 건물과 같은 경우는 아니죠. 원시취득의 반대말은 승계취득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것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요. 

 

정리합니다

 조합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리면 그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이는 따로 계산하여 추가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서 청구합니다. 추가 분담금에 이 두 개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분양보다 더 비싸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 주택조합의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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