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이제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월급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휴 수당이라는 말이 익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그 뜻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일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일할 경우에는 꼭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계약에 비추어서 일주일간 결근이 없을 것(개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예외가 없습니다. 계약에 따라 일주일에 3일 출근하고 하루에 5시간 일하는 경우나 하루에 3시간 5일을 출근하는 경우 모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원래 고용된 지 몇 달이 지난 사람이 일주일에 12시간 근무하는데 사장님의 부탁으로 하루 더 나와서 16시간이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4주 미만의 단기 계약이면 그 기간으로 계산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산법
(일주일간 일한 시간/출근한 일수) X 현재 시급 9160원
하루에 7시간씩 5일을 근무하였다면 (35/5)*9,160원= 64,120원이 됩니다. 동일한 시간을 계속 근무한다면 일당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흘은 5시간 이틀은 7시간 근무하였다면 (3*5)+(2*7)/5*9,160원=53,128원이 됩니다.
여기서는 현재의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습니다만 근무지에 따라 다르니 일하는 곳에 맞춰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함에도 사업주가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민원> 민원신청을 누릅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가 바로 보이는 데 우측의 선택을 클릭합니다.
- 내용을 작성합니다. (로그인 필요합니다.)
고용주가 임금체불 시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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