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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위험성, 타지마세요

by 가니 아빠 2022. 8. 6.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킥보드인데요. 이동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죠. 사고 위험성도 높습니다. 영상을 보면 아찔한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런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타고 가는 사람이 조심성이 너무 없어서 사고가 난 거 아냐?"

오늘은 저의 두 번의 사고를 말하며 개인의 조심성과 상관이 없는 위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고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청바지에 두꺼운 파카를 입고 쏘카 핸들러를 하러 자전거 도로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11시 30분이어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조금씩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더군요.

30km 속도제한을 걸어놓은 채로 가고 있었는데요.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걸리지 않을 정도의 속도지만 킥보드로 가면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요. 그 길이 중간중간 물 위에 작은 다리가 있는 곳이었는데 가운데 봉이 있어서 브레이크를 한 번씩 잡아줍니다. 이날도 똑같이 속도를 조금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딱 잡았습니다. 그 순간 쭉 하고 미끄러지며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옆으로 넘어져서 등을 대고 뱅뱅 돌았습니다. 일단 넘어지니 사람이 없었는데도 너무 부끄럽고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후로는 별일 없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오는데 바지가 찢어져 피가 나고 파카가 너덜너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겨울이 아니어서 옷이 얇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싹해지더군요.

이날 집에 가서 바지는 버리고 몰래 파카를 꿰매었습니다. 등만 찢어져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무릎에 상당히 크게 생긴 상처는 다음날 비 오는 길에서 넘어졌다고 핑계 대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다쳤음에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 오는데 타고 나간 내 잘못이니까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았죠.

 

두 번째 사고

이날도 자전거 도로로 주행 중이었는데요. 오전 8시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었고 저는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가는데 길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느낌을 받은 찰나, 0.5초 후 또 바닥에 굴렀습니다. 왼쪽 어깨로 떨어졌는데 순간 '골절이구나'란 생각이 들만큼의 충격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호기심 딱지에서 봤던 대로 일어나자마자 팔을 들었는데 동작이 되는 것으로 보아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이 이후로 한 달간 왼팔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를 찾아보니 앞바퀴가 펑크가 났더군요. 구멍 난 타이어를 보고 망연자실해 있을 때 뒤에 오던 학생이 자전거를 타다가 멈추더니 자신의 자전거를 똑같이 살펴보더군요. "혹시 펑크 났어요?"라고 물어보니 "잘은 모르겠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살펴보고 있어요."라고 하더군요.

도로에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죠. 유리와 돌도 많고 싱크홀도 있죠.

'만약 지금 넘어진 곳이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갓길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드니 오싹하더군요. 저는 옆에 가는 차에 깔려서 죽었을 거란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때 너무 공포를 느껴서 그 뒤로는 킥보드를 팔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결론

사실 이 경우가 아니어도 킥보드를 타면서 다리에 상처 난 적도 많았습니다. 바퀴가 작아 웬만한 턱은 다 걸리기 때문에 힘으로 들어 올려야 하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찍히고 긁히고 피도 많이 났죠. 또한 도로의 충격은 다 팔로 어깨로 전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그런 상처는 눈에도 안 들어올 만큼 심하게 다치고요. 아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하려나요?

저도 첫 번째 사고 때는 '다음에 주의해서 타면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는 나만 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두 번째 사고에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도로에 얼마나 위험요소가 많은지요.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하나가 생명과 연결됩니다.

킥보드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그런 만큼 사고율도 증가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차라리 자전거를 타시죠. 너무 위험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킥보드에 관한 법령

21년 5월 13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동승할 수 없고 안전모 착용이 필수이고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어린이가 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거나 뺑소니, 음주운전을 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보도로 통행이 불가합니다. 자전거 도로로 20km/h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데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량 도로의 갓길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보도로 주행하다가 사람과 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로 들어가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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