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부터 최근까지도 도시에 인구로 인구가 유입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반대로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땅을 사려고 하면 필요한 서류 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란?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란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나 이제 귀농을 하려는 분들에게만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입니다. 땅에는 용도가 있는데 농지의 거래를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하면 투기세력으로 인해 값이 치솟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농민들은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취득하려면 이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거나 다른 지목이더라도 실제 3년 이상의 농작물이 자랐으면 인정됩니다. 이러한 농지를 경매로 받으려면 농업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조건
농업 경영을 하려고 한다면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이 있을 때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땅이 있어야 하고 시설이 없다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땅이 있어야 합니다. 농사를 본업으로 할 계획이 있다면 거주지를 관할 지역 내 혹은 인근 지역으로 설정해두어야 합니다. 주말 농장을 운영할 생각이라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땅을 사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 알아보기
목적에 따라 취득 가능한 면적이 달라집니다. 주말 농장을 운영할 생각이라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은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시, 구, 읍, 면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
농지취득인정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임대차 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 입증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포털에 정부 24라고 입력하면 나오지만 번거로우니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운데 검색창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세 가지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 농업 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바로 위의 것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 후 '발급'을 눌러 넘어갑니다.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취득농지에 대한 정보를 작성, 서류파일을 첨부합니다. 혹시 신청면적, 지목, 농지구분등을 모르면 아래의 링크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수령방법과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까지 완료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방문신청하는 방법
농지가 속한 읍, 면사무소에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접수된 현장을 확인 후에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짧으면 4일에서 길면 2주까지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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