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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뜻,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봐요

by 가니 아빠 2022. 7. 29.

며칠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으니 해당되면 신청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에 대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죠. '이 상품에는 연락이 왔는데 다른 것은 연락이 안 오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고객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금리인하)에서 정하는 대로 신용등급, 수입의 상승, 거래 내역 변동, 직장 내 승진, 자산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출을 해주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자가 수입원인데 일부러 나서서 알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2019년 6월부터 법이 바뀌면서 이런 권리들을 의무적으로 고객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1년에 두 번까지만 요청할 수 있고 6개월 동안은 같은 사유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대출, 대출 연장 등의 경우 3개월이 지나야 다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되는 대출

이것이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보금자리, 버팀목 그리고 햇살론과 같은 정책적으로 존재하는 대출, 보험계약대출이나 예적금 담보 대출은 내 정보에 의해 금리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권리가 적용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소득과 신용등급에 의해 금리가 정해진 대출들은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인정되는 사유

신용등급의 상승, 소득의 증가, 거래내역 변동, 직장 내 승진, 자산의 변동이 그 사유가 되는데 그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처음보다 잘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금리를 인하해주겠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하면 '전과 비교했을 때 상환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었는가'를 비교합니다. 만약 아주 차이라면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용등급 1계단이 올라가고 연소득이 10만 원 증가해서는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은행 내부의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올라갔을지라도 등급별로 군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1등급이 올라도 속한 군이 바뀐다면 의미가 큰 것이죠. 때문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어플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 진행되는 일들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담당자가 배정되어 연락이 오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신청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이야기해줄 거예요. 그것을 제출하고 나면 담당자가 살펴보고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면 회사로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이제 농협, 수협, 신협도 됩니다.

2022년 7월 5일부터는 농협, 수협, 신협에도 적용이 되어서 이곳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중앙회가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고 하니 이곳에 대출계좌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쯤이면 문자를 받으셨겠네요.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 뜻과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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