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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습득물 신고, 분실물 찾기 여기입니다(시내버스, 지하철, 기차역 등)

by 가니 아빠 2023. 4. 10.

시내버스나 지하철 혹은 택시나 기차역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법한 일입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습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주인을 찾아주고 싶거나 물건을 찾고 싶을 때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습득물 신고, 분실물 찾기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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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일부터 시내버스, 택시 분실물 센터가 경찰청 유실물 종합 관리 시스템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습득물 신고 , 분실물 찾기 사이트 모습입니다.

검색창에 여러 조건을 입력하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도 있고 습득물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저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현재 습득된 물건들이 보관장소와 연락처, 습득날짜와 함께 입력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쓱 봤는데 하나로 통합된 사이트여서 그런지 장소가 기차역, 병원, 아웃렛 등등 다양합니다.

 

만약 핸드폰을 잃어버리셨다면 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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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잃어버렸다면?

방금 버스에서 하차했는데 지갑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렇다면 내가 탄 버스 번호와 하차시각과 정류장이름으로 찾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062-120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광주 시청 콜센터로 연결됩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버스번호, 하차 시각과 정류장이름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버스의 소속 회사를 알 수 있고 차 번호도 알 수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청에서 버스회사의 전화번호와 차 번호를 알려주면 그곳에 전화해서 분실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확인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의 종점으로 가서 수령하면 됩니다. 기사님에 따라 지나는 길에 받을 수 있으면 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인데 같은 일이 택시에서 일어난다면 회사와 차 번호를 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정해진 노선과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 회사를 통해 기사님과 연락을 하고 찾아야 합니다.

 

유실물 보상금?

어찌어찌 찾았을 때  보상금을 요구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유실물법 제4조 '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에서 지하철, 버스, 기차역 등에서 물건을 습득했을 때 그리고 분실했을 때 찾기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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